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 "주민들 참을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 판결

입력 1997.09.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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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환경과 공해 문제에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소송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집앞을 지나가는 공사차량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참아낼 수 있을 정도라면 공사차량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을 통과할 권리가 있다는 그런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준수 기자입니다.


⊙하준수 기자 :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주택가 도로 대형트럭들이 좁다란 골목길을 쉴새없이 다닙니다. 도처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공사차량들입니다. 너비 6미터 남짓한 도로에 하루 백여대의 공사차량이 오가자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웃주민 :

아침부터 잠을 못 잔다든지 애기들이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생활을 못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하준수 기자 :

급기야 주민들은 집단으로 공사차량을 막는 실력행사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아니면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김만겸 (해병주택 재건축조합 이사) :

이 도로는 단일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나갈 곳이 없습니다.


⊙하준수 기자 :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재건축조합측은 공사차량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측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공사차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아침 9시부터 오후4시반까지 시속 10 ㎞이하의 속도로 제한해 운행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이 정도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병용 (변호사) :

요즘 집단사이 이익충돌로 위해서 공해 소송이나 환경 소송 등 단체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도 중요하지만 양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화해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하준수 기자 :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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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 "주민들 참을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 판결
    • 입력 1997-09-1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환경과 공해 문제에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소송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집앞을 지나가는 공사차량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참아낼 수 있을 정도라면 공사차량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을 통과할 권리가 있다는 그런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준수 기자입니다.


⊙하준수 기자 :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주택가 도로 대형트럭들이 좁다란 골목길을 쉴새없이 다닙니다. 도처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공사차량들입니다. 너비 6미터 남짓한 도로에 하루 백여대의 공사차량이 오가자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웃주민 :

아침부터 잠을 못 잔다든지 애기들이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생활을 못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하준수 기자 :

급기야 주민들은 집단으로 공사차량을 막는 실력행사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아니면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김만겸 (해병주택 재건축조합 이사) :

이 도로는 단일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나갈 곳이 없습니다.


⊙하준수 기자 :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재건축조합측은 공사차량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측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공사차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아침 9시부터 오후4시반까지 시속 10 ㎞이하의 속도로 제한해 운행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이 정도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병용 (변호사) :

요즘 집단사이 이익충돌로 위해서 공해 소송이나 환경 소송 등 단체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도 중요하지만 양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화해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하준수 기자 :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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