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만원 이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입력 1997.09.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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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총무와 김중위 국회 정치개혁입법 특위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열고 후보자 등이 관혼상제 등 각종 모임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 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어느때나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도 상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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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3만원 이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 입력 1997-09-25 21:00:00
    뉴스 9

여야 3당 총무와 김중위 국회 정치개혁입법 특위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열고 후보자 등이 관혼상제 등 각종 모임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 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어느때나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도 상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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