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주변 식당건물, 국적불명의 양식- 전통양식 위해

입력 1997.10.0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원구역안에 들어서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의 모든 건물들은 우리의 전통건축양식으로 짓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건물 대부분이 겉모양만 한옥 양식을 어설프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국적불명의 건물들이어서 오히려 우리의 전통양식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형 기자 :

경기도립공원인 남한산성 주변, 백여개에 이르는 한옥양식의 식당들이 도로옆으로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건물들은 지붕만 한옥형식을 빌렸을 뿐 콘크리트 구조물에 페인트칠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붕마저도 전통양식의 기와를 얹은 건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건물 몸체를 유리로 싸버려 한옥인지 양옥인지 구분할 수없는 국적불명의 건물들도 상당수입니다.


⊙양홍석 (서울 군자동) :

한옥이 아니지요, 양옥집이지요 지금 말하자면, 한옥이라고 지었는데 한옥은 아니지요.


⊙김태형 기자 :

경기도 도립공원에 관한 조례는 공원구역안의 건물들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따르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자들은 조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철 (건축 전문가) :

우리 한옥건축은 단아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지켜져있지 않고 굉장히 난잡하게 장식되어져버린 그런데서 어떤 원칙에서 굉장히 벗어나있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김태형 기자 :

지난 89년 전통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마련한 유적지의 한옥세우기 조례는 10년 가까운 흐르면서 취지는 무색해지고 이름만 남아 남한산성 주변은 우리의 전통양식을 찾아보기 힘든 건축물들로 들어차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한산성 주변 식당건물, 국적불명의 양식- 전통양식 위해
    • 입력 1997-10-01 21:00:00
    뉴스 9

공원구역안에 들어서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의 모든 건물들은 우리의 전통건축양식으로 짓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건물 대부분이 겉모양만 한옥 양식을 어설프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국적불명의 건물들이어서 오히려 우리의 전통양식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형 기자 :

경기도립공원인 남한산성 주변, 백여개에 이르는 한옥양식의 식당들이 도로옆으로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건물들은 지붕만 한옥형식을 빌렸을 뿐 콘크리트 구조물에 페인트칠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붕마저도 전통양식의 기와를 얹은 건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건물 몸체를 유리로 싸버려 한옥인지 양옥인지 구분할 수없는 국적불명의 건물들도 상당수입니다.


⊙양홍석 (서울 군자동) :

한옥이 아니지요, 양옥집이지요 지금 말하자면, 한옥이라고 지었는데 한옥은 아니지요.


⊙김태형 기자 :

경기도 도립공원에 관한 조례는 공원구역안의 건물들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따르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자들은 조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철 (건축 전문가) :

우리 한옥건축은 단아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지켜져있지 않고 굉장히 난잡하게 장식되어져버린 그런데서 어떤 원칙에서 굉장히 벗어나있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김태형 기자 :

지난 89년 전통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마련한 유적지의 한옥세우기 조례는 10년 가까운 흐르면서 취지는 무색해지고 이름만 남아 남한산성 주변은 우리의 전통양식을 찾아보기 힘든 건축물들로 들어차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