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승리 21의 유기홍 대변인은 현행 선거법이 무소속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있으며, 선거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당등록이 불가피해서 한시정당 등록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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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승리 21', 한시정당 등록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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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11-14 21:00:00
국민승리 21의 유기홍 대변인은 현행 선거법이 무소속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있으며, 선거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당등록이 불가피해서 한시정당 등록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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