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밀렵시도, 유죄 판결

입력 1997.1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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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일대에서 덫을 이용해서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을 잡으려 한 밀렵꾼 4명에게 법원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달곰을 잡으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우리나라에서 15년째 모습을 볼 수 없는 반달곰, 천연기념물 329호로 지정돼 포획이나 살상이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반달곰이 설악산과 지리산 등지에 10여마리 살고있다고 공식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반달곰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지리산 일대에서 덫을 놓아 반달곰을 잡으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살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류 단속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피고인들은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밀렵행위가 이미 멸종된 반달곰을 잡으려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잡으려 한 것은 형법상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죄를 면하려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반달곰의 멸종여부와 관계없이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을 잡으려 한 밀렵행위는 명백한 위법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달곰을 잡으려고 덫을 놓은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기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반달곰의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잡으려고 시도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담고 있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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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달곰 밀렵시도, 유죄 판결
    • 입력 1997-11-14 21:00:00
    뉴스 9

지리산 일대에서 덫을 이용해서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을 잡으려 한 밀렵꾼 4명에게 법원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달곰을 잡으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우리나라에서 15년째 모습을 볼 수 없는 반달곰, 천연기념물 329호로 지정돼 포획이나 살상이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반달곰이 설악산과 지리산 등지에 10여마리 살고있다고 공식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반달곰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지리산 일대에서 덫을 놓아 반달곰을 잡으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5살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류 단속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피고인들은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밀렵행위가 이미 멸종된 반달곰을 잡으려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잡으려 한 것은 형법상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죄를 면하려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반달곰의 멸종여부와 관계없이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을 잡으려 한 밀렵행위는 명백한 위법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달곰을 잡으려고 덫을 놓은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기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반달곰의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잡으려고 시도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담고 있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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