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졌다; 개정된 선거법 내용소개

입력 1997.12.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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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는 TV토론 같은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 되는 반면에 돈이 많이 드는 낭비성 옥외집회 같은 것이 금지되는 등 개정된 선거법을 통해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선거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달라진 선거법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을 김성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김성완 기자 :

대규모 군중이 모이던 옥외집회가 금지돼 과거의 풍경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세를 위해 사람을 인위적으로만 모으지만 않는다면 행인들을 상대로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유세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규모 옥외집회가 사라진 대신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연설 광고 등이 활성화돼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후보자들의 정견과 정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전화나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 매체를 통해 상대 후보 또는 그의 가족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말을 맞아 후보자 등이 달력을 제작 구입해 유권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선거와 무관한 서적을 나눠주는 행위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 등의 기부행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절 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경쟁자에게 불리한 신문 잡지의 보도내용을 복사 인쇄해 나눠주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각급 학교와 종교단체 등에서 강의 설교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하는 것도 엄격히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는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 마감시간인 12월 18일 오후 6시 이후에는 각 언론사별로 당선 예상자에 대한 보도가 허용됩니다.

KBS 뉴스, 김성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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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달라졌다; 개정된 선거법 내용소개
    • 입력 1997-12-08 21:00:00
    뉴스 9

이번 대통령 선거는 TV토론 같은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 되는 반면에 돈이 많이 드는 낭비성 옥외집회 같은 것이 금지되는 등 개정된 선거법을 통해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선거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달라진 선거법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을 김성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김성완 기자 :

대규모 군중이 모이던 옥외집회가 금지돼 과거의 풍경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세를 위해 사람을 인위적으로만 모으지만 않는다면 행인들을 상대로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유세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규모 옥외집회가 사라진 대신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연설 광고 등이 활성화돼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후보자들의 정견과 정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전화나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 매체를 통해 상대 후보 또는 그의 가족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말을 맞아 후보자 등이 달력을 제작 구입해 유권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선거와 무관한 서적을 나눠주는 행위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 등의 기부행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절 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경쟁자에게 불리한 신문 잡지의 보도내용을 복사 인쇄해 나눠주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각급 학교와 종교단체 등에서 강의 설교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하는 것도 엄격히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는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 마감시간인 12월 18일 오후 6시 이후에는 각 언론사별로 당선 예상자에 대한 보도가 허용됩니다.

KBS 뉴스, 김성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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