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족 영장실질심사 청구 가능; 대법원 확정 발표한 개정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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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 확정 발표한 개정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뿐만이 아니라 가족 등도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등을 통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뒤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체포영장 등본 등의 교부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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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족 영장실질심사 청구 가능; 대법원 확정 발표한 개정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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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12-26 21:00:00

대법원이 오늘 확정 발표한 개정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뿐만이 아니라 가족 등도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등을 통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뒤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체포영장 등본 등의 교부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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