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 담보13% 못넘는다

입력 1998.01.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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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계열회사에 중복 채무보증이나 130% 이상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은행감독원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금융관행을 엄격히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대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회 기자 :

대기업이 은행돈을 빌리기 쉬운 것은 담보가 충분하기 보다는 계열회사끼리 서로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할때 부동산 담보에다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 지급보증을 대출금의 2배 이상까지 요구합니다. 또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의 2배까지 담보를 요구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불공정 관행이 엄격히 금지돼 은행은 담보비율로 대출금의 130%를 넘는 계열회사 지급보증이나 과다한 이중담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준근 (은행감독원 금융지도국장) :

금융기관이 대출할때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빚보증을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대회 기자 :

30대 재벌그룹만 해도 계열회사들이 자기자본을 추가해 다른 계열회사에 지급보증을 해준 규모가 6조 7천억원이나 됩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과다한 지급보증 철폐는 재벌기업 뿐 아니라 2개 이상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감독원은 이를 어기는 은행 임직원은 곧바로 문책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조처로 기업들은 과다한 담보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가 더 까다로워져서 돈빌?璲?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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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대출 담보13% 못넘는다
    • 입력 1998-01-25 21:00:00
    뉴스 9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계열회사에 중복 채무보증이나 130% 이상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은행감독원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금융관행을 엄격히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대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회 기자 :

대기업이 은행돈을 빌리기 쉬운 것은 담보가 충분하기 보다는 계열회사끼리 서로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할때 부동산 담보에다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 지급보증을 대출금의 2배 이상까지 요구합니다. 또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의 2배까지 담보를 요구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불공정 관행이 엄격히 금지돼 은행은 담보비율로 대출금의 130%를 넘는 계열회사 지급보증이나 과다한 이중담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준근 (은행감독원 금융지도국장) :

금융기관이 대출할때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빚보증을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대회 기자 :

30대 재벌그룹만 해도 계열회사들이 자기자본을 추가해 다른 계열회사에 지급보증을 해준 규모가 6조 7천억원이나 됩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과다한 지급보증 철폐는 재벌기업 뿐 아니라 2개 이상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감독원은 이를 어기는 은행 임직원은 곧바로 문책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조처로 기업들은 과다한 담보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가 더 까다로워져서 돈빌?璲?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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