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취득.등록세 면제

입력 1998.02.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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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상 지원방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의 대주주가 부동산을 팔아서 구조조정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또 기업은 증여받은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업종을 교환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역시 면제됩니다.

신춘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춘범 기자 :

쌍용자동차를 대우자동차에 매각할때 쌍용자동차 주식의 50% 이상을 넘겨주면 쌍용그룹 계열사들은 쌍용자동차에 지급보증을 해준 채무에 대해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손비로 인정받는 지급보증 채무가 클 경우에는 6년 동안 나누어서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돼 기업매각으로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됩니다.


⊙장태평 (재경원 법인세 과장) :

사업들을 전부나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문제가 없도록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춘범 기자 :

정부는 특히 30대 그룹의 내부 지분율이 40% 수준인 점을 감안해 일부 업종은 50% 미만의 주식을 양도해도 보증채무를 손비로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들이 업종교환 이른바 빅딜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대주주로부터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빚을 갚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주주가 부동산 등에 자산을 팔아 매각대금을 기업에 증여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혜택이 조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채권은행단이 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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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딜' 취득.등록세 면제
    • 입력 1998-02-20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상 지원방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의 대주주가 부동산을 팔아서 구조조정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또 기업은 증여받은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업종을 교환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역시 면제됩니다.

신춘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춘범 기자 :

쌍용자동차를 대우자동차에 매각할때 쌍용자동차 주식의 50% 이상을 넘겨주면 쌍용그룹 계열사들은 쌍용자동차에 지급보증을 해준 채무에 대해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손비로 인정받는 지급보증 채무가 클 경우에는 6년 동안 나누어서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돼 기업매각으로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됩니다.


⊙장태평 (재경원 법인세 과장) :

사업들을 전부나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문제가 없도록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춘범 기자 :

정부는 특히 30대 그룹의 내부 지분율이 40% 수준인 점을 감안해 일부 업종은 50% 미만의 주식을 양도해도 보증채무를 손비로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들이 업종교환 이른바 빅딜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대주주로부터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빚을 갚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주주가 부동산 등에 자산을 팔아 매각대금을 기업에 증여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혜택이 조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채권은행단이 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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