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특별 사면.복권 으로 혜택받는 교통법규사범

입력 1998.03.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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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찬 앵커 :

오늘 사면복권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 행정법규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법적 제한이 가해진 국민들을 모두 사면해서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활불편을 해소해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16만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사면함으로써 승진과 급여 등에서의 불이익을 없앴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준안 기자 :

교통법규 사범에 대한 특사 조치로 우리나라 전체 운전면허자의 1/4이 넘는 532만여명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나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은 벌점이 모두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벌점이 누적돼서 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은 바로 면허가 회복되고 면허취소가 된 사람들은 당장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점 삭제 혜택은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 받은 벌점만 해당되며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대상자도 면허가 그대로 삽니다. 그러나 녹색면허나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는 사면된 교통처분도 모두 활용됩니다. 또 현재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형사입건됐거나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각종 징계를 받은 16만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파면 해임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법 의료법 등 86가지 행정법규 위반자에 내려진 처벌이나 법적 제한도 모두 풀었습니다.


⊙ 김회선 (법무부 검찰2과장)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아서 확정되었다가 그 기간이 2월 24일 이전에 종료되지 않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 이준안 기자 :

이 조치로 3만여명에게 형 선고실효와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질서와 사회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수 국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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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면> 특별 사면.복권 으로 혜택받는 교통법규사범
    • 입력 1998-03-13 21:00:00
    뉴스 9

⊙ 류근찬 앵커 :

오늘 사면복권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 행정법규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법적 제한이 가해진 국민들을 모두 사면해서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활불편을 해소해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16만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사면함으로써 승진과 급여 등에서의 불이익을 없앴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준안 기자 :

교통법규 사범에 대한 특사 조치로 우리나라 전체 운전면허자의 1/4이 넘는 532만여명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나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은 벌점이 모두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벌점이 누적돼서 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은 바로 면허가 회복되고 면허취소가 된 사람들은 당장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점 삭제 혜택은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 받은 벌점만 해당되며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대상자도 면허가 그대로 삽니다. 그러나 녹색면허나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는 사면된 교통처분도 모두 활용됩니다. 또 현재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형사입건됐거나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각종 징계를 받은 16만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파면 해임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법 의료법 등 86가지 행정법규 위반자에 내려진 처벌이나 법적 제한도 모두 풀었습니다.


⊙ 김회선 (법무부 검찰2과장)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아서 확정되었다가 그 기간이 2월 24일 이전에 종료되지 않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 이준안 기자 :

이 조치로 3만여명에게 형 선고실효와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질서와 사회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수 국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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