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10% 인하

입력 1998.04.2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10%씩 인하하되 그에 따른 양도세수부족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도세율 10% 인하
    • 입력 1998-04-21 21:00:00
    뉴스 9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10%씩 인하하되 그에 따른 양도세수부족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