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달라 없어졌다; 녹음기단속으로 단속경관과 실랑이못하는 교통법규위반운전자

입력 1998.05.0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봐달라' 없어졌다


이제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봐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봐달라는 말도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녹음기에 죄다 녹음되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 단속현장을 정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창준 기자 :

정지신호를 무시한 승용차가 버젓이 교차로를 달리다가 단속경관에게 적발됩니다.


"도교법 제5조 신호위반입니다."


"동생뻘 되는 것 같은데 싼 걸로 하나 끊어주면 어때? 바빠서 빨리 가야되는데."


좀처럼 실랑이가 끝나지 않자 교통경찰은 녹음기 사용을 고지합니다.


"모든 단속 과정 녹음되고 있어요."


"이게 다 녹음된다고요?"


당황한 듯 곧바로 면허증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차량 사이를 곡예하듯 끼여드는 승용차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시경교통 과장하고 잘 아는데 한번 봐주지 그래."


"안됩니다. 대화내용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고압적인 자세가 이내 수그러집니다.


"녹음기 지우고 딱지 끊어주지."


고질적인 운전자와의 시비가 줄었습니다.


⊙ 천석화 (서울 사당동) :

자기 스스로 하겠지요. 봐달라던지 이런 말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 정창준 기자 :

운전자들의 이러한 의식변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녹음기 사용입니다.


⊙ 조병희 (서울 대방동) :

경찰관이 녹음을 지워버릴 경우나 작동을 안 하고 할 경우, 그럴 경우 달라질 게 없죠.


⊙ 정창준 기자 :

녹음단속이 실효를 거두느냐 아니면 편의주의식 단속에 그치느냐는 이제 경찰의 몫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봐달라 없어졌다; 녹음기단속으로 단속경관과 실랑이못하는 교통법규위반운전자
    • 입력 1998-05-01 21:00:00
    뉴스 9

@'봐달라' 없어졌다


이제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봐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봐달라는 말도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녹음기에 죄다 녹음되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 단속현장을 정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창준 기자 :

정지신호를 무시한 승용차가 버젓이 교차로를 달리다가 단속경관에게 적발됩니다.


"도교법 제5조 신호위반입니다."


"동생뻘 되는 것 같은데 싼 걸로 하나 끊어주면 어때? 바빠서 빨리 가야되는데."


좀처럼 실랑이가 끝나지 않자 교통경찰은 녹음기 사용을 고지합니다.


"모든 단속 과정 녹음되고 있어요."


"이게 다 녹음된다고요?"


당황한 듯 곧바로 면허증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차량 사이를 곡예하듯 끼여드는 승용차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시경교통 과장하고 잘 아는데 한번 봐주지 그래."


"안됩니다. 대화내용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고압적인 자세가 이내 수그러집니다.


"녹음기 지우고 딱지 끊어주지."


고질적인 운전자와의 시비가 줄었습니다.


⊙ 천석화 (서울 사당동) :

자기 스스로 하겠지요. 봐달라던지 이런 말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 정창준 기자 :

운전자들의 이러한 의식변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녹음기 사용입니다.


⊙ 조병희 (서울 대방동) :

경찰관이 녹음을 지워버릴 경우나 작동을 안 하고 할 경우, 그럴 경우 달라질 게 없죠.


⊙ 정창준 기자 :

녹음단속이 실효를 거두느냐 아니면 편의주의식 단속에 그치느냐는 이제 경찰의 몫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