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 이자율 따라 연대보증금액 지급할 것

입력 1998.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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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민 앵커:

서울지방북부지법은 평화은행이 서울 장안동 51살 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연대보증채무소송에서 원씨에게 연대보증한 금액에 대해 연 28%의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금전대차에 대한 최고 이자율이 2할5푼에서 지난해 12월부터 4할로 개정된 데 따르는 것으로 최근 높아진 시중금리를 법원 측에서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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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연 이자율 따라 연대보증금액 지급할 것
    • 입력 1998-05-16 21:00:00
    뉴스 9

공정민 앵커:

서울지방북부지법은 평화은행이 서울 장안동 51살 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연대보증채무소송에서 원씨에게 연대보증한 금액에 대해 연 28%의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금전대차에 대한 최고 이자율이 2할5푼에서 지난해 12월부터 4할로 개정된 데 따르는 것으로 최근 높아진 시중금리를 법원 측에서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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