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침입 유죄

입력 1998.06.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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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종섭 앵커 :

여자화장실 침입은 유죄라는 판결이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해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원에게 오늘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헌식 기자 :

지난 2월 회사원 노 모씨는 새로 산 일제 소형 비디오카메라로 거리를 오가는 젊은 여성들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늘씬한 다리와 몸매에 만족하지 못한 노씨는 이번에는 극장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여성들의 신고로 붙잡힌 노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노씨가 불순한 목적을 띄고 극장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 침입죄 또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방실 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서울 지방법원은 오늘 노씨의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물의를 빚었던 백화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나 간호사들의 탈의실을 몰래카메라로 엿본 얌체 의사 등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나 방실 침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최인호 변호사 :

이것을 특별법으로 처벌하기도 입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헌식 기자 :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로 대변되는 다양한 성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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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화장실 침입 유죄
    • 입력 1998-06-09 21:00:00
    뉴스 9

⊙ 길종섭 앵커 :

여자화장실 침입은 유죄라는 판결이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해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원에게 오늘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헌식 기자 :

지난 2월 회사원 노 모씨는 새로 산 일제 소형 비디오카메라로 거리를 오가는 젊은 여성들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늘씬한 다리와 몸매에 만족하지 못한 노씨는 이번에는 극장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여성들의 신고로 붙잡힌 노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노씨가 불순한 목적을 띄고 극장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 침입죄 또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방실 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서울 지방법원은 오늘 노씨의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물의를 빚었던 백화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나 간호사들의 탈의실을 몰래카메라로 엿본 얌체 의사 등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나 방실 침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최인호 변호사 :

이것을 특별법으로 처벌하기도 입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헌식 기자 :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로 대변되는 다양한 성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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