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 없는 PCS 미성년자 가입 무효

입력 1998.06.2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은 무효


⊙ 김종진 앵커 :

이동전화 회사들의 가입자 확대경쟁에 따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동전화 회사들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들을 마구 가입시키고 있고, 당사자나 부모가 취소를 하려해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를 회피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문호 기자 :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곽해연 씨, 곽씨는 이달 초 한 이동전화 회사로부터 가입하지도 않은 이동전화의 밀린 사용료 25만원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인 아들이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 곽해연 (인천 병방동) :

잘못된 거죠. 미성년자가 어른 승낙도 없이 팔고서는 전화 한통에 왜 안 내느냐고 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 최문호 기자 :

가입을 취소하려고 대리점을 찾아갔지만 직원들의 무책임한 말에 금방 화가 납니다.


⊙ 피해자 :

잘못된 거라면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규칙을 모르십니까?


⊙ 최문호 기자 :

이런 피해는 정보통신부사나 통신위원회에만 한 달이면 30건이 넘게 접수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를 가입시켰을 경우 가입계약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 김치동 국장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사무국) :

가입한 당사자나 부모님들은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의무사용 기간중이라도 위약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 최문호 기자 :

설령 자녀들이 이미 사용한 전화료를 냈다 하더라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동훈 변호사 :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고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겨납니다.


⊙ 최문호 기자 :

이동전화 회사들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모동의 없는 PCS 미성년자 가입 무효
    • 입력 1998-06-21 21:00:00
    뉴스 9

@미성년자 가입은 무효


⊙ 김종진 앵커 :

이동전화 회사들의 가입자 확대경쟁에 따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동전화 회사들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들을 마구 가입시키고 있고, 당사자나 부모가 취소를 하려해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를 회피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문호 기자 :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곽해연 씨, 곽씨는 이달 초 한 이동전화 회사로부터 가입하지도 않은 이동전화의 밀린 사용료 25만원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인 아들이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 곽해연 (인천 병방동) :

잘못된 거죠. 미성년자가 어른 승낙도 없이 팔고서는 전화 한통에 왜 안 내느냐고 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 최문호 기자 :

가입을 취소하려고 대리점을 찾아갔지만 직원들의 무책임한 말에 금방 화가 납니다.


⊙ 피해자 :

잘못된 거라면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규칙을 모르십니까?


⊙ 최문호 기자 :

이런 피해는 정보통신부사나 통신위원회에만 한 달이면 30건이 넘게 접수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를 가입시켰을 경우 가입계약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 김치동 국장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사무국) :

가입한 당사자나 부모님들은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의무사용 기간중이라도 위약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 최문호 기자 :

설령 자녀들이 이미 사용한 전화료를 냈다 하더라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동훈 변호사 :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고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겨납니다.


⊙ 최문호 기자 :

이동전화 회사들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