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인권법시안, 국민인권위원회 신설

입력 1998.09.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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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권위' 신설


⊙ 김종진 앵커 :

검찰과 경찰 안기부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신설될 국민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감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이 만들어 집니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인권법 시안의 내용을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영관 기자 :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법은 국가 기관들로부터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인권법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안기부 등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국민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 박상천 장관 (법무부) :

독립적인 특수법인 형태로 국민인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인권위원회 방안입니다.


⊙ 박영관 기자 :

국민인권위원회은 피해자의 진정이나 직권으로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출석요구권과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인권구제 활동도 펴게 됩니다. 출신 지역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직장내의 성희롱 등 차별행위도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화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각 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인권법 조문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인권법은 세계인권선언 선포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1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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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발표된 인권법시안, 국민인권위원회 신설
    • 입력 1998-09-25 21:00:00
    뉴스 9

@'국민 인권위' 신설


⊙ 김종진 앵커 :

검찰과 경찰 안기부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신설될 국민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감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이 만들어 집니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인권법 시안의 내용을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영관 기자 :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법은 국가 기관들로부터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인권법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안기부 등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국민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 박상천 장관 (법무부) :

독립적인 특수법인 형태로 국민인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인권위원회 방안입니다.


⊙ 박영관 기자 :

국민인권위원회은 피해자의 진정이나 직권으로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출석요구권과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인권구제 활동도 펴게 됩니다. 출신 지역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직장내의 성희롱 등 차별행위도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화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각 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인권법 조문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인권법은 세계인권선언 선포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1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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