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치성 중과세 크게 완화

입력 1998.09.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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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중과세 완화


⊙ 김종진 앵커 :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서 정부가 고급 주택이나 골프장 등에 부과했던 사치성 중과세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용태영 기자입니다.


⊙ 용태영 기자 :

고급주택이나 별장 골프장과 카지노 시설 등 이른바 사치성 재산을 살 경우에 지금까지는 매매가격의 15%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이 취득세가 내년부터는 10%로 줄어듭니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에 부과했던 취득세 15%도 역시 10%로 낮췄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조처입니다.


⊙ 권강웅 과장 (행정자치부 세제과) :

외국 투자를 유치한다던지 지역경제를 살린다던지 또 기업을 제대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던지 이런 측면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 용태영 기자 :

대도시에 공장을 지을 때 부과했던 취득세는 10%에서 6%로 등록세는 15%에서 9%로 완화했습니다. 대도시에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실을 낼 때는 아예 중과세를 폐지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도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의 업무용 차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서 중과세를 폐지했습니다. 세금에 문제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두 달 안에 재심을 청구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석달로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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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치성 중과세 크게 완화
    • 입력 1998-09-25 21:00:00
    뉴스 9

@사치성 중과세 완화


⊙ 김종진 앵커 :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서 정부가 고급 주택이나 골프장 등에 부과했던 사치성 중과세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용태영 기자입니다.


⊙ 용태영 기자 :

고급주택이나 별장 골프장과 카지노 시설 등 이른바 사치성 재산을 살 경우에 지금까지는 매매가격의 15%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이 취득세가 내년부터는 10%로 줄어듭니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에 부과했던 취득세 15%도 역시 10%로 낮췄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조처입니다.


⊙ 권강웅 과장 (행정자치부 세제과) :

외국 투자를 유치한다던지 지역경제를 살린다던지 또 기업을 제대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던지 이런 측면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 용태영 기자 :

대도시에 공장을 지을 때 부과했던 취득세는 10%에서 6%로 등록세는 15%에서 9%로 완화했습니다. 대도시에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실을 낼 때는 아예 중과세를 폐지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도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의 업무용 차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서 중과세를 폐지했습니다. 세금에 문제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두 달 안에 재심을 청구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석달로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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