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감청 엄격제한

입력 1998.11.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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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정부는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긴급감청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 이강덕 기자 :

안기부와 법무부, 국방, 행정자치, 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는 오늘 국무회의 보고를 마친 후 발표한 공동 발표문을 통해 국민의 정부에서 불법 감청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내기 위해 모든 감청은 법관의 허가를 받아 법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긴급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감청의 경우에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감청 자료를 보존 관리하는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지원 대변인 (청와대) :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 하십요. 여러분의 통신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 이강덕 기자 :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청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달 19일부터는 모든 수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긴급 감청시 법 절차를 준수하고 감청 관련 근거서류를 확실하게 비치해 두도록 하는 등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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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긴급감청 엄격제한
    • 입력 1998-11-03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정부는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긴급감청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 이강덕 기자 :

안기부와 법무부, 국방, 행정자치, 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는 오늘 국무회의 보고를 마친 후 발표한 공동 발표문을 통해 국민의 정부에서 불법 감청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내기 위해 모든 감청은 법관의 허가를 받아 법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긴급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감청의 경우에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감청 자료를 보존 관리하는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지원 대변인 (청와대) :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 하십요. 여러분의 통신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 이강덕 기자 :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청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달 19일부터는 모든 수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긴급 감청시 법 절차를 준수하고 감청 관련 근거서류를 확실하게 비치해 두도록 하는 등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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