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어업협정, 2년만에 협상타결

입력 1998.1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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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정이 2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이로서 당국은 서해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해온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기봉 기자의 취재입니다.


⊙ 한기봉 기자 :

한중 두나라는 서해를 크게 잠정 조치수역 과도수역 그리고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나눴습니다.

배타적 어업수역밖에 있는 잠정 조치수역은 북방한계선이 37도로 한중 두나라의 자유로운 어로 활동을 보장합니다.

잠정수역과 배타적 어업수역 사이의 20해리 폭으로 정한 해역이 과도수역입니다.

과도수역에서는 조업이 허용되지만 해마다 조업량을 줄여야 하고 4년후에는 양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과도수역을 설정해 중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우리 쪽에서는 중국측의 어로 행위를 금지시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실익을 얻게 됩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근해에서 1년에 잡는 어획량은 25만톤 우리가 중국 근해에서 잡는 양의 두배가 넘습니다.


⊙ 정갑용 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

우리 영해..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서 어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해상범죄의 예방


⊙ 한기봉 기자 :

한중 어업협정의 타결로 우리는 중국측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실리를 챙긴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한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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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국 어업협정, 2년만에 협상타결
    • 입력 1998-11-10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정이 2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이로서 당국은 서해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해온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기봉 기자의 취재입니다.


⊙ 한기봉 기자 :

한중 두나라는 서해를 크게 잠정 조치수역 과도수역 그리고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나눴습니다.

배타적 어업수역밖에 있는 잠정 조치수역은 북방한계선이 37도로 한중 두나라의 자유로운 어로 활동을 보장합니다.

잠정수역과 배타적 어업수역 사이의 20해리 폭으로 정한 해역이 과도수역입니다.

과도수역에서는 조업이 허용되지만 해마다 조업량을 줄여야 하고 4년후에는 양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과도수역을 설정해 중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우리 쪽에서는 중국측의 어로 행위를 금지시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실익을 얻게 됩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근해에서 1년에 잡는 어획량은 25만톤 우리가 중국 근해에서 잡는 양의 두배가 넘습니다.


⊙ 정갑용 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

우리 영해..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서 어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해상범죄의 예방


⊙ 한기봉 기자 :

한중 어업협정의 타결로 우리는 중국측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실리를 챙긴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한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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