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 김종진 앵커 :
채무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채권자는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복잡한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서류만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지급명령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촉절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손쉽게 빚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준안 기자입니다.
<리포트>
⊙ 이준안 기자 :
채권채무가 명확한데도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받아내려면 지금까지는 소송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을 받아내도 경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 김수일 (조흥은행) :
소송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럴 경우에는 일일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준안 기자 :
심지어 채권채무가 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굳이 법원에 가서 따지지 않고 확정 판결을 받는 독촉절차마저 소송과 별개로 운영돼 이중 비용이 들고 소홀히 취급해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 김강연 (변호사) :
독촉 절차가 중단되면 소송을 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애초부터 소송 자체를 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준안 기자 :
이렇게 해서 2천만원 미만의 소액소송사건이 올들어 최근까지 44만건이나 됐고 올 연말까지 60만건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같은 불편이 다음달부터 고쳐집니다.
대법원이 마련한 독촉절차 개선안은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던 것을 자동적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시켜 줍니다.
또 이중 비용이 들 던 것을 신청자에게 추가비용만 납부하도록 해서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성낙송 판사 (대법원 공보관) :
금전 채권이 있는 경우 앞으로 독촉 절차를 이용하면 신속 저렴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준안 기자 :
대법원은 이를 위해 전국 법원에 독촉 사건만을 맡는 법관을 지정하고 24시간 이내 지급명령을 결정해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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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활성화 방안 마련...빚받기 쉬워진다
-
- 입력 1998-11-23 21:00:00

<앵커멘트>
⊙ 김종진 앵커 :
채무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채권자는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복잡한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서류만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지급명령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촉절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손쉽게 빚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준안 기자입니다.
<리포트>
⊙ 이준안 기자 :
채권채무가 명확한데도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받아내려면 지금까지는 소송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을 받아내도 경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 김수일 (조흥은행) :
소송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럴 경우에는 일일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준안 기자 :
심지어 채권채무가 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굳이 법원에 가서 따지지 않고 확정 판결을 받는 독촉절차마저 소송과 별개로 운영돼 이중 비용이 들고 소홀히 취급해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 김강연 (변호사) :
독촉 절차가 중단되면 소송을 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애초부터 소송 자체를 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준안 기자 :
이렇게 해서 2천만원 미만의 소액소송사건이 올들어 최근까지 44만건이나 됐고 올 연말까지 60만건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같은 불편이 다음달부터 고쳐집니다.
대법원이 마련한 독촉절차 개선안은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던 것을 자동적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시켜 줍니다.
또 이중 비용이 들 던 것을 신청자에게 추가비용만 납부하도록 해서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성낙송 판사 (대법원 공보관) :
금전 채권이 있는 경우 앞으로 독촉 절차를 이용하면 신속 저렴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준안 기자 :
대법원은 이를 위해 전국 법원에 독촉 사건만을 맡는 법관을 지정하고 24시간 이내 지급명령을 결정해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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