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지자체도 위자료 배상해야`

입력 2002.1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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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내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김철현 부장판사는 지난 98년 대전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집단 따돌림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인 이 모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전시는 학교의 법적 사용자이므로 가해자측과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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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따돌림, 지자체도 위자료 배상해야`
    • 입력 2002-11-20 19:00:00
    뉴스 7
⊙앵커: 학교 내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김철현 부장판사는 지난 98년 대전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집단 따돌림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인 이 모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전시는 학교의 법적 사용자이므로 가해자측과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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