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내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김철현 부장판사는 지난 98년 대전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집단 따돌림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인 이 모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전시는 학교의 법적 사용자이므로 가해자측과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김철현 부장판사는 지난 98년 대전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집단 따돌림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인 이 모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전시는 학교의 법적 사용자이므로 가해자측과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단 따돌림, 지자체도 위자료 배상해야`
-
- 입력 2002-11-20 19:00:00
⊙앵커: 학교 내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김철현 부장판사는 지난 98년 대전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집단 따돌림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인 이 모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전시는 학교의 법적 사용자이므로 가해자측과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