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한 협박범 검거 사례

입력 1999.03.05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러나 이런 종류의 협박범은 반드시 잡히게 돼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고 이때 드러나는 흔적 하나하나가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 박나리양 유괴범 - 14일만에 검거

◇ 양정규군 유괴범 - 11일만에 검거

◇ 라면회사 협박범 - 28일만에 검거


⊙ 조일수 기자 :

협박범들은 이처럼 대부분 잡혀 왔습니다. 협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협박을 해오던 박나리 양 유괴 용의자는 녹음한 목소리를 들은 친지의 제보로 붙잡혔습니다. 양정규 군 사건에서는 용의자가 이용한 공중전화와 핸드폰의 발신지가 단서가 됐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라면회사 협박범은 편지에 적힌 글씨의 서체를 알아본 우체국 직원의 기지와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용케 추적을 피한다해도 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완전범죄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유괴사건의 용의자 13명은 모두 검거됐고 경찰은 이번에도 검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 이만희 계장 (경찰청 폭력계) :

협박이나 유괴 관련 사건 부분들은 경찰 자체적으로 상당한 수사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거될 것으로.


⊙ 조일수 기자 :

꼬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협박범, 반드시 잡히고 말 것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요구한 협박범 검거 사례
    • 입력 1999-03-05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그러나 이런 종류의 협박범은 반드시 잡히게 돼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고 이때 드러나는 흔적 하나하나가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 박나리양 유괴범 - 14일만에 검거

◇ 양정규군 유괴범 - 11일만에 검거

◇ 라면회사 협박범 - 28일만에 검거


⊙ 조일수 기자 :

협박범들은 이처럼 대부분 잡혀 왔습니다. 협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협박을 해오던 박나리 양 유괴 용의자는 녹음한 목소리를 들은 친지의 제보로 붙잡혔습니다. 양정규 군 사건에서는 용의자가 이용한 공중전화와 핸드폰의 발신지가 단서가 됐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라면회사 협박범은 편지에 적힌 글씨의 서체를 알아본 우체국 직원의 기지와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용케 추적을 피한다해도 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완전범죄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유괴사건의 용의자 13명은 모두 검거됐고 경찰은 이번에도 검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 이만희 계장 (경찰청 폭력계) :

협박이나 유괴 관련 사건 부분들은 경찰 자체적으로 상당한 수사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거될 것으로.


⊙ 조일수 기자 :

꼬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협박범, 반드시 잡히고 말 것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