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실제수입보다 낮은수준으로 소득신고

입력 1999.03.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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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절반 이상이 한해 수입 규모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소득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율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고영태 기자입니다.


⊙ 고영태 기자 :

한약방들이 밀집한 서울 종로입니다. 대부분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값비싼 보약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국세청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난 97년 수입을 분석한 결과 한의사 가운데 82%가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한의사 :

한의원에서 7~80% 수입은 보약이니까 그런 것이 밝혀지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 고영태 기자 :

또 의사 가운덴 56%, 변호사는 34%가 이처럼 실제 수입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아직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가 많은 치과와 성형외과 의사들은 다른 의사보다 세금을 적게 내 상대적으로 수입 신고 누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명근 교수 (서울 시립대) :

과세특례자나 간이 과세자 해당자가 이렇게 비율이 높다는 걸로 봐 가지고 상당한 외형탈루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고영태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결과 522명을 탈세혐의로 적발해 한 사람에 평균 6,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긴 위해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표의 양성화가 가장 시급한 국세행정의 개혁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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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실제수입보다 낮은수준으로 소득신고
    • 입력 1999-03-09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절반 이상이 한해 수입 규모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소득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율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고영태 기자입니다.


⊙ 고영태 기자 :

한약방들이 밀집한 서울 종로입니다. 대부분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값비싼 보약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국세청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난 97년 수입을 분석한 결과 한의사 가운데 82%가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한의사 :

한의원에서 7~80% 수입은 보약이니까 그런 것이 밝혀지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 고영태 기자 :

또 의사 가운덴 56%, 변호사는 34%가 이처럼 실제 수입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아직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가 많은 치과와 성형외과 의사들은 다른 의사보다 세금을 적게 내 상대적으로 수입 신고 누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명근 교수 (서울 시립대) :

과세특례자나 간이 과세자 해당자가 이렇게 비율이 높다는 걸로 봐 가지고 상당한 외형탈루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고영태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결과 522명을 탈세혐의로 적발해 한 사람에 평균 6,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긴 위해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표의 양성화가 가장 시급한 국세행정의 개혁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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