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정 앵커 :
내일부터 은행에서 한 건에 2만 달러를 초과해 원화로 바꾸거나 같은 액수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전산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즉각 통고됩니다. 또, 만 달러를 넘는 액수를 갖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바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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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일부터 2만달러초과 해외송금. 원화로 바꾸면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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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3-31 21:00:00
⊙ 황현정 앵커 :
내일부터 은행에서 한 건에 2만 달러를 초과해 원화로 바꾸거나 같은 액수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전산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즉각 통고됩니다. 또, 만 달러를 넘는 액수를 갖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바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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