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업체들, 이중 삼중 어려움 겪어

입력 1999.05.18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황현정 앵커 :

컴퓨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쓰던 업체들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의 단속에 적발된 데다 소프트웨어 회사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안형기 기자 :

출판과 인쇄업 기술을 가르치는 서울 충무로의 한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9월 포토샵 등 출판용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된 뒤 오늘 국내외 10여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 김영민 원장 (미래 컴퓨터학원) :

사용해 보지도 않은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죄 하나만으로 8,500만 원씩의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참 억울한.


⊙ 안형기 기자 :

이처럼 검찰의 단속에 적발된 인쇄 출판업소는 충무로에만 모두 50여 곳,10여 억 원에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산의 대학 두 곳도 오늘 각각 2억 원과 2억 5천만 원의 손배 소송을 당했습니다.


⊙ 대학관계자 :

(단속이후) 정품으로 많이 바꿔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 안형기 기자 :

이처럼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건 소프트웨어의 정품 교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종률 변호사 (소송 대리인) :

정품 사용 등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안형기 기자 :

업체들은 기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느라 업무에 지장은 물론 막대한 비용 부담에다 이제는 소송까지 떠 안아 삼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형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업체들, 이중 삼중 어려움 겪어
    • 입력 1999-05-18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컴퓨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쓰던 업체들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의 단속에 적발된 데다 소프트웨어 회사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안형기 기자 :

출판과 인쇄업 기술을 가르치는 서울 충무로의 한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9월 포토샵 등 출판용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된 뒤 오늘 국내외 10여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 김영민 원장 (미래 컴퓨터학원) :

사용해 보지도 않은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죄 하나만으로 8,500만 원씩의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참 억울한.


⊙ 안형기 기자 :

이처럼 검찰의 단속에 적발된 인쇄 출판업소는 충무로에만 모두 50여 곳,10여 억 원에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산의 대학 두 곳도 오늘 각각 2억 원과 2억 5천만 원의 손배 소송을 당했습니다.


⊙ 대학관계자 :

(단속이후) 정품으로 많이 바꿔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 안형기 기자 :

이처럼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건 소프트웨어의 정품 교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종률 변호사 (소송 대리인) :

정품 사용 등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안형기 기자 :

업체들은 기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느라 업무에 지장은 물론 막대한 비용 부담에다 이제는 소송까지 떠 안아 삼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형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