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들 입양했다가 뒤늦게 친자식 갖게된 부부, 원아들로 대 잇고싶어 소송

입력 1999.05.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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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아이가 없어서 양아들을 입양했다가 뒤늦게 친자식을 갖게된 부부가 원 아들로 대를 잇고 싶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자도 법적으로는 친아들과 같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 민필규 기자 :

아이가 없어 고민하다 양아들을 입양해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킨 80살 박 모 씨 부부는 최근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십년이 지난 뒤 낳은 친자식이 양아들 때문에 호주를 승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박 씨 부부는 법원에 양아들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 씨 부부에게 친자 관계를 유지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호주 문제는 부모가 숨진 뒤 장남이 포기할 경우 차남이 승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0년 이상 지속 되어온 친자관계를 일시에 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영재 (변호사) :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양자로서의 지위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판결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 민필규 기자 :

이런 경우 한번 양자로 입적되면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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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아들 입양했다가 뒤늦게 친자식 갖게된 부부, 원아들로 대 잇고싶어 소송
    • 입력 1999-05-26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아이가 없어서 양아들을 입양했다가 뒤늦게 친자식을 갖게된 부부가 원 아들로 대를 잇고 싶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자도 법적으로는 친아들과 같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 민필규 기자 :

아이가 없어 고민하다 양아들을 입양해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킨 80살 박 모 씨 부부는 최근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십년이 지난 뒤 낳은 친자식이 양아들 때문에 호주를 승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박 씨 부부는 법원에 양아들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 씨 부부에게 친자 관계를 유지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호주 문제는 부모가 숨진 뒤 장남이 포기할 경우 차남이 승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0년 이상 지속 되어온 친자관계를 일시에 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영재 (변호사) :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양자로서의 지위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판결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 민필규 기자 :

이런 경우 한번 양자로 입적되면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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