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년 6월이 구형됐던 양회천 광주방송 회장에게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종환 전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회천 광주방송 회장, 뇌물 공여죄 적용 법정 구속
-
- 입력 1999-05-28 21:00:00
⊙ 김종진 앵커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년 6월이 구형됐던 양회천 광주방송 회장에게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종환 전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