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천 광주방송 회장, 뇌물 공여죄 적용 법정 구속

입력 1999.05.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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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년 6월이 구형됐던 양회천 광주방송 회장에게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종환 전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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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회천 광주방송 회장, 뇌물 공여죄 적용 법정 구속
    • 입력 1999-05-28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년 6월이 구형됐던 양회천 광주방송 회장에게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종환 전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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