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북한은 이번에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주장은 그동안 자신들의 태도와도 모순될 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손관수 기자입니다.
⊙ 손관수 기자 :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의 후속조치를 통해 현재의 북방한계선이 해상에 그어졌습니다. 이 한계선 설정에 따라 연평도를 비롯한 다섯 개 섬은 우리측에, 나머지 섬들은 북측에 귀속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73년 한때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때까지 20년동안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지난 84년 수해물자지원 당시 북한 스스로도 북방한계선을 상봉점으로 적용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북한은 해상불가침 구역을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며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 유병화 교수 (고려대 법대) :
50년이면 50년동안에 관습법이 형성 안 됐겠어요? 특히 20년동안은 아무 이유없이 지켰으니까 그것은 관습법이 형성되기에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 손관수 기자 :
북한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북방한계선 자체에 대한 논란야기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해상경계선으로서의 국제법적인 타당성만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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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북방한계선 부정, 국제법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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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6-17 21:00:00

⊙ 김종진 앵커 :
북한은 이번에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주장은 그동안 자신들의 태도와도 모순될 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손관수 기자입니다.
⊙ 손관수 기자 :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의 후속조치를 통해 현재의 북방한계선이 해상에 그어졌습니다. 이 한계선 설정에 따라 연평도를 비롯한 다섯 개 섬은 우리측에, 나머지 섬들은 북측에 귀속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73년 한때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때까지 20년동안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지난 84년 수해물자지원 당시 북한 스스로도 북방한계선을 상봉점으로 적용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북한은 해상불가침 구역을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며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 유병화 교수 (고려대 법대) :
50년이면 50년동안에 관습법이 형성 안 됐겠어요? 특히 20년동안은 아무 이유없이 지켰으니까 그것은 관습법이 형성되기에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 손관수 기자 :
북한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북방한계선 자체에 대한 논란야기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해상경계선으로서의 국제법적인 타당성만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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