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세금공제혜택 가능

입력 1999.06.18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공제혜택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등을 이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 이현주 기자 :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쏟아내는 갖가지 신용카드에 직불카드까지 모두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입니다. 또 장바구니 쇼핑에 쓴 경비건 가족끼리 외식을 한 경비건 구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 :

신용카드 회사들이 개별 가입자에게 연간 사용액을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이현주 기자 :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최소 10% 이상은 써야 합니다. 연봉 2,000만원의 봉급자가 카드를 연 600만원 정도 사용했다면 연봉의 10%인 200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10%인 40만원 정도가 공제액수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 가족들이 쓴 모든 액수에 다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외에도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조건이 연봉 2,000만원대에서 3천만원대로 확대되고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대책은 줄어든 세금이 소비로 이어질 경우 물가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재정적자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용카드 사용, 세금공제혜택 가능
    • 입력 1999-06-18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공제혜택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등을 이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 이현주 기자 :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쏟아내는 갖가지 신용카드에 직불카드까지 모두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입니다. 또 장바구니 쇼핑에 쓴 경비건 가족끼리 외식을 한 경비건 구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 :

신용카드 회사들이 개별 가입자에게 연간 사용액을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이현주 기자 :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최소 10% 이상은 써야 합니다. 연봉 2,000만원의 봉급자가 카드를 연 600만원 정도 사용했다면 연봉의 10%인 200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10%인 40만원 정도가 공제액수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 가족들이 쓴 모든 액수에 다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외에도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조건이 연봉 2,000만원대에서 3천만원대로 확대되고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대책은 줄어든 세금이 소비로 이어질 경우 물가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재정적자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