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정년대상자, 초빙형식으로 재임용

입력 1999.06.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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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정년 조정에 따라서 오는 8월 교단을 떠나는 교원 10명 가운데 3명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당국이 국공립학교 정년 대상자들을 초빙 형식으로 재임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권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권혁주 기자 :

교직계를 들 끊게 했던 교원 정년단축 조처, 65살에서 62살로 단축된 정년으로 오는 8월에는 교원 10,204명이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교원 가운데 30% 3,000명 정도가 초빙계약제 형식으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 윤규남 교장 (노량진 초등학교, 퇴직대상자) :

떠나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교육현장이 활성화된다고.


⊙ 권혁주 기자 :

계속 교직에 있기를 희망하는 교원 가운데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 임용절차에 따라 선정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정연한 과장 (교육부 교원정책과) :

심사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종래에 있던 심사 시스템보다는 새로운 임용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하는.


⊙ 권혁주 기자 :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퇴직교원인만큼 연금은 계속 지급 받으면서 교장은 180만원, 교사는 150만원 선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임용기간은 1년이지만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사에 따라서는 종전의 정년인 65살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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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학교 정년대상자, 초빙형식으로 재임용
    • 입력 1999-06-21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정년 조정에 따라서 오는 8월 교단을 떠나는 교원 10명 가운데 3명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당국이 국공립학교 정년 대상자들을 초빙 형식으로 재임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권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권혁주 기자 :

교직계를 들 끊게 했던 교원 정년단축 조처, 65살에서 62살로 단축된 정년으로 오는 8월에는 교원 10,204명이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교원 가운데 30% 3,000명 정도가 초빙계약제 형식으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 윤규남 교장 (노량진 초등학교, 퇴직대상자) :

떠나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교육현장이 활성화된다고.


⊙ 권혁주 기자 :

계속 교직에 있기를 희망하는 교원 가운데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 임용절차에 따라 선정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정연한 과장 (교육부 교원정책과) :

심사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종래에 있던 심사 시스템보다는 새로운 임용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하는.


⊙ 권혁주 기자 :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퇴직교원인만큼 연금은 계속 지급 받으면서 교장은 180만원, 교사는 150만원 선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임용기간은 1년이지만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사에 따라서는 종전의 정년인 65살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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