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폰팅광고 대해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

입력 1999.07.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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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생활정보지나 스포츠 신문의 지면을 채워왔던 이른바 폰팅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이런 낯뜨거운 광고를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단속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박성래 기자입니다.


⊙ 박성래 기자 :

남녀를 연결시켜 준다는 전화방 광고들입니다. 생활정보지나 스포츠 신문을 뒤덮다시피한 폰팅광고들은 청소년과 주부들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아 왔지만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낯뜨거운 광고들이 발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폰팅 등의 퇴폐광고가 청소년 보호법상의 유해 매체물로 규정돼 오는 10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양동교 사무관 (청소년 보호위원회) :

이런 광고를 실었을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표시 포장을 하여야 하고 무인 가판대 등에 전시 진열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박성래 기자 :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폰팅광고도 규제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남녀간의 연락처 교환만 주선하고 돈벌이를 해 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돼 폰팅광고가 실린 신문이나 잡지 등을 18살 이하의 청소년에게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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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위원회, 폰팅광고 대해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
    • 입력 1999-07-05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생활정보지나 스포츠 신문의 지면을 채워왔던 이른바 폰팅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이런 낯뜨거운 광고를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단속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박성래 기자입니다.


⊙ 박성래 기자 :

남녀를 연결시켜 준다는 전화방 광고들입니다. 생활정보지나 스포츠 신문을 뒤덮다시피한 폰팅광고들은 청소년과 주부들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아 왔지만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낯뜨거운 광고들이 발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폰팅 등의 퇴폐광고가 청소년 보호법상의 유해 매체물로 규정돼 오는 10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양동교 사무관 (청소년 보호위원회) :

이런 광고를 실었을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표시 포장을 하여야 하고 무인 가판대 등에 전시 진열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박성래 기자 :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폰팅광고도 규제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남녀간의 연락처 교환만 주선하고 돈벌이를 해 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돼 폰팅광고가 실린 신문이나 잡지 등을 18살 이하의 청소년에게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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