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아닌 곳 병원.클리닉 사용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

입력 1999.07.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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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주위에서 구두 병원이나 자동차 클리닉과 같은 간판을 내건 수리, 수선업소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상호를 쓸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에 한승복 기자입니다.


⊙ 한승복 기자 :

시내를 지나다 보면 자동차 병원이나 구두 종합병원 같은 재미있는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옷을 고쳐준다는 옷 병원, 자동차를 고쳐주는 클리닉도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번호부에도 상당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병원이나 클리닉 같은 단어를 간판에 사용한 가게는 자칫 범법자로 몰릴 처지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 김정수 이사 (대한의사협회) :

일반 환자나 응급환자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입니다.


⊙ 한승복 기자 :

이에 대해 이런 상호를 쓰고 있는 가게 주인들은 황당해 합니다.


⊙ 윤양진 (자동차 정비업) :

재미있는 기분이 들 수 있게끔 쓰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병원측에서 꼭 본인들만 써야 된다 라는 것은 좀 억지지 않느냐..


⊙ 정철 (옷 수선사업소) :

상표등록도 해 놓은 것이고 대한민국 법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 한승복 기자 :

이 유권해석이 실제 행정당국의 단속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위반업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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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아닌 곳 병원.클리닉 사용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
    • 입력 1999-07-07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주위에서 구두 병원이나 자동차 클리닉과 같은 간판을 내건 수리, 수선업소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상호를 쓸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에 한승복 기자입니다.


⊙ 한승복 기자 :

시내를 지나다 보면 자동차 병원이나 구두 종합병원 같은 재미있는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옷을 고쳐준다는 옷 병원, 자동차를 고쳐주는 클리닉도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번호부에도 상당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병원이나 클리닉 같은 단어를 간판에 사용한 가게는 자칫 범법자로 몰릴 처지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 김정수 이사 (대한의사협회) :

일반 환자나 응급환자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입니다.


⊙ 한승복 기자 :

이에 대해 이런 상호를 쓰고 있는 가게 주인들은 황당해 합니다.


⊙ 윤양진 (자동차 정비업) :

재미있는 기분이 들 수 있게끔 쓰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병원측에서 꼭 본인들만 써야 된다 라는 것은 좀 억지지 않느냐..


⊙ 정철 (옷 수선사업소) :

상표등록도 해 놓은 것이고 대한민국 법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 한승복 기자 :

이 유권해석이 실제 행정당국의 단속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위반업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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