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징역 12년 구형

입력 1999.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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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희 앵커 :

재산 국외도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동주 기자입니다.


⊙ 김동주 기자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추징금 1억 6천만 달러도 함께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지방법원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최 피고인은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 6천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열사에 1조2천억 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법률을 무시한 이른바 오너경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준 만큼 비록 전 재산이 압류됐지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피고인은 이에 대해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인 만큼 함께 기소된 직원들만은 관대히 처벌해 달라며 짤막하게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신아원의 전대표 김종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는 등 관련 피고인 4명에게 징역 6년에서 3년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김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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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징역 12년 구형
    • 입력 1999-07-19 21:00:00
    뉴스 9

⊙ 박경희 앵커 :

재산 국외도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동주 기자입니다.


⊙ 김동주 기자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추징금 1억 6천만 달러도 함께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지방법원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최 피고인은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 6천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열사에 1조2천억 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법률을 무시한 이른바 오너경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준 만큼 비록 전 재산이 압류됐지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피고인은 이에 대해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인 만큼 함께 기소된 직원들만은 관대히 처벌해 달라며 짤막하게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신아원의 전대표 김종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는 등 관련 피고인 4명에게 징역 6년에서 3년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김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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