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할머니, 황혼이혼 승소

입력 1999.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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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희 앵커 :

50년이 넘는 동안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남편의 외도와 손찌검에 시달려온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해서 수십억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최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병찬 기자 :

지난 44년 3살 위의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6자매를 둔 이 모 할머니는 바람기 많은 남편 때문에 결혼 초부터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사업이 번창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모았지만 남편 김 모 씨가 걸핏하면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3년에는 다른 여자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고 60살이 넘은 지난 90년대 초에도 유부녀와 경기도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가 여자 측이 가족들에게 들켜 망신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의 약혼자나 며느리 앞에서도 손찌검을 해 왼쪽귀의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할머니는 지난해 남편 곁을 벗어나 아들집으로 이사한 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2억 원과 재산분할로 2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 할머니에게 넘기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외도와 손찌검을 일삼아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의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늦은 나이지만 이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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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할머니, 황혼이혼 승소
    • 입력 1999-07-19 21:00:00
    뉴스 9

⊙ 박경희 앵커 :

50년이 넘는 동안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남편의 외도와 손찌검에 시달려온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해서 수십억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최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병찬 기자 :

지난 44년 3살 위의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6자매를 둔 이 모 할머니는 바람기 많은 남편 때문에 결혼 초부터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사업이 번창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모았지만 남편 김 모 씨가 걸핏하면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3년에는 다른 여자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고 60살이 넘은 지난 90년대 초에도 유부녀와 경기도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가 여자 측이 가족들에게 들켜 망신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의 약혼자나 며느리 앞에서도 손찌검을 해 왼쪽귀의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할머니는 지난해 남편 곁을 벗어나 아들집으로 이사한 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2억 원과 재산분할로 2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 할머니에게 넘기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외도와 손찌검을 일삼아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의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늦은 나이지만 이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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