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부분사면 결정에 시민단체 반발

입력 1999.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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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검찰은 김현철 씨에 대한 부분사면 결정이 난 만큼 재수감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 사면 결정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성래 기자 :

김현철 씨가 잔형을 면제받더라도 그 효력은 15일부터 발생합니다. 형 면죄방침이 발표된 오늘 정오부터 14일 자정까지 이틀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철씨를 다시 수감해야 옳지만 검찰은 재수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정상명 차장검사 (서울지검) :

통치권자의 어떤 형 집행에 관한 은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국가 전체를 봤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싶어서.


⊙ 박성래 기자 :

벌금과 추징금 15억 7,000만원은 내야 합니다. 오는 18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현철씨는 구치소 등에서 노역을 살아야 합니다. 고심끝에 내려진 조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 시민 :

- 약속한 것을 안 지키고 김현철 씨 내보낸다, 절대로 반대입니다.


-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면시켜 주는 것 아니예요?


⊙ 박성래 기자 :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25개 시민단체들도 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변칙사면이라며 헌법 소원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김현철 씨는 감옥행을 면하게 됐지만 이번 조처는 청와대와 검찰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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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씨 부분사면 결정에 시민단체 반발
    • 입력 1999-08-12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검찰은 김현철 씨에 대한 부분사면 결정이 난 만큼 재수감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 사면 결정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성래 기자 :

김현철 씨가 잔형을 면제받더라도 그 효력은 15일부터 발생합니다. 형 면죄방침이 발표된 오늘 정오부터 14일 자정까지 이틀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철씨를 다시 수감해야 옳지만 검찰은 재수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정상명 차장검사 (서울지검) :

통치권자의 어떤 형 집행에 관한 은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국가 전체를 봤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싶어서.


⊙ 박성래 기자 :

벌금과 추징금 15억 7,000만원은 내야 합니다. 오는 18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현철씨는 구치소 등에서 노역을 살아야 합니다. 고심끝에 내려진 조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 시민 :

- 약속한 것을 안 지키고 김현철 씨 내보낸다, 절대로 반대입니다.


-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면시켜 주는 것 아니예요?


⊙ 박성래 기자 :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25개 시민단체들도 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변칙사면이라며 헌법 소원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김현철 씨는 감옥행을 면하게 됐지만 이번 조처는 청와대와 검찰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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