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781-1234; 세금부과 경정처분에 세무서, 세금2배 부과

입력 1999.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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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국세심판소에서 한 민원인에 대해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결정을 했는데도 해당 세무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두 배가 넘는 세금을 부과해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은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연석 기자 :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는 고 모 씨, 무허가 주택을 구입한 뒤 8년을 보유했다 판 데 대해 7,900만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고 모 씨 :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1가구 1주택이고 그래서 8년만에 내도록 했는 데.


⊙ 김연석 기자 :

또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자 통장에 들어있는 모든 돈까지 압류 처분됐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처음에 고 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3천 백여 만원이었습니다. 고 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고 국세심판소는 고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김해수 (국세심판소 제1조사관) :

경정결재라 하는 것은 당초 과세 관청에서 결정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 김연석 기자 :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경정처분을 받으면 세금이 경감됩니다. 또 법으로도 불이익 변경을 금하고 있어 당연히 세금이 줄어야지만 세무서측은 오히려 처음 세금의 두 배가 넘는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정태화 과장 (관악세무서 재산세과) :

실지 거래가 이것을 확인해서 과세하니까 세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 김연석 기자 :

투기성 단기매매의 경우에나 적용하게 돼 있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가혹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 피해자 가족 :

찾아보지도 않고 일체 가지도 않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연석 기자 :

세무서 직원들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세무서 직원 :

그 사람들 고지식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7천 9백이나 과세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렇게 해 달라고 달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 김연석 기자 :

서울지방 국세청은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세금을 조금 깎아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한다며 힘없는 자에게만 가혹한 세무행정은 공정과세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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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781-1234; 세금부과 경정처분에 세무서, 세금2배 부과
    • 입력 1999-08-12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국세심판소에서 한 민원인에 대해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결정을 했는데도 해당 세무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두 배가 넘는 세금을 부과해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은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연석 기자 :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는 고 모 씨, 무허가 주택을 구입한 뒤 8년을 보유했다 판 데 대해 7,900만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고 모 씨 :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1가구 1주택이고 그래서 8년만에 내도록 했는 데.


⊙ 김연석 기자 :

또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자 통장에 들어있는 모든 돈까지 압류 처분됐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처음에 고 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3천 백여 만원이었습니다. 고 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고 국세심판소는 고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김해수 (국세심판소 제1조사관) :

경정결재라 하는 것은 당초 과세 관청에서 결정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 김연석 기자 :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경정처분을 받으면 세금이 경감됩니다. 또 법으로도 불이익 변경을 금하고 있어 당연히 세금이 줄어야지만 세무서측은 오히려 처음 세금의 두 배가 넘는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정태화 과장 (관악세무서 재산세과) :

실지 거래가 이것을 확인해서 과세하니까 세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 김연석 기자 :

투기성 단기매매의 경우에나 적용하게 돼 있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가혹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 피해자 가족 :

찾아보지도 않고 일체 가지도 않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연석 기자 :

세무서 직원들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세무서 직원 :

그 사람들 고지식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7천 9백이나 과세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렇게 해 달라고 달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 김연석 기자 :

서울지방 국세청은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세금을 조금 깎아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한다며 힘없는 자에게만 가혹한 세무행정은 공정과세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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