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들, 투자 경험없는 사람들 노려 피해 속출

입력 1999.09.13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황현정 앵커 :

요즘 일부 파이낸스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투자자문 회사들에 의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 이영진 기자 :

주식연구소 간판을 단 서울 신사동의 한 투자자문업체입니다. 전화 자동안내로 각종 투자 정보를 서비스합니다.


⊙ ARS (전화 자동 안내) :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은 선택하셨습니다.


⊙ 이영진 기자 :

별다른 자격요건도 필요 없어 법률상 자문은 금지돼 있습니다.


⊙ 업체 부장 :

개별적으로 자문은 못하게 돼 있어요.


⊙ 이영진 기자 :

하지만 한 퇴직공무원은 200만 원의 자문료까지 내고 이 업체 직원의 투자자문을 받았습니다. 유망하다는 은행주식에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한 달여 만에 3,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 임중길 (피해자) :

처음에 할 적에는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위탁을 딱 하고 자문비 200만 원을 내고 나니까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영진 기자 :

하지만 불법자문을 했던 직원은 나 몰라라 합니다.


⊙ 자문 직원 :

임 선생님 매매 스타일과 타일과 제 매매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 이영진 기자 :

최근 2년간 생긴 영세 투자자문 회사가 130군데,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등록업체는 1,000개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박광철 과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과) :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터무니없게 조언을 하거나 과장해서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영진 기자 :

이들은 특히 투자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어 가정주부나 퇴직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자자문회사들, 투자 경험없는 사람들 노려 피해 속출
    • 입력 1999-09-13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요즘 일부 파이낸스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투자자문 회사들에 의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 이영진 기자 :

주식연구소 간판을 단 서울 신사동의 한 투자자문업체입니다. 전화 자동안내로 각종 투자 정보를 서비스합니다.


⊙ ARS (전화 자동 안내) :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은 선택하셨습니다.


⊙ 이영진 기자 :

별다른 자격요건도 필요 없어 법률상 자문은 금지돼 있습니다.


⊙ 업체 부장 :

개별적으로 자문은 못하게 돼 있어요.


⊙ 이영진 기자 :

하지만 한 퇴직공무원은 200만 원의 자문료까지 내고 이 업체 직원의 투자자문을 받았습니다. 유망하다는 은행주식에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한 달여 만에 3,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 임중길 (피해자) :

처음에 할 적에는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위탁을 딱 하고 자문비 200만 원을 내고 나니까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영진 기자 :

하지만 불법자문을 했던 직원은 나 몰라라 합니다.


⊙ 자문 직원 :

임 선생님 매매 스타일과 타일과 제 매매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 이영진 기자 :

최근 2년간 생긴 영세 투자자문 회사가 130군데,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등록업체는 1,000개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박광철 과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과) :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터무니없게 조언을 하거나 과장해서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영진 기자 :

이들은 특히 투자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어 가정주부나 퇴직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