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사들, 일방적 인상한 대출이자 반환 판결 거부

입력 1999.10.12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황현정 앵커 :

내집을 장만하려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주택할부금융사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이 받은 이자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석 기자입니다.


⊙ 이영석 기자 :

이 아파트 주민 240여 명은 2년전 한 주택할부금융사를 통해 확정금리로 평균 7,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할부금융사측이 일방적으로 대출이자를 6% 이상 올려 주민들은 인상된 이자분을 돌려주도록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거부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일방적인 대출금리 인상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직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피해 주민 :

부당성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 돌려주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 이영석 기자 :

할부금융사측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부당 인상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할부금융사 관계자 :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사실관계 판결 내용 나오면 그때 결정.


⊙ 이영석 기자 :

할부금융사들이 부당하다는 개인들의 소송이 지금까지 70여 건에 달하자 시민단체들도 할부금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 서영경 (YMCA 시민중계실) :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인상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상금리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 이영석 기자 :

이같이 부당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할부금융사는 모두 20개사, 피해자가 10만 2,000명에 피해 규모만도 16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할부금융사들, 일방적 인상한 대출이자 반환 판결 거부
    • 입력 1999-10-12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내집을 장만하려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주택할부금융사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이 받은 이자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석 기자입니다.


⊙ 이영석 기자 :

이 아파트 주민 240여 명은 2년전 한 주택할부금융사를 통해 확정금리로 평균 7,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할부금융사측이 일방적으로 대출이자를 6% 이상 올려 주민들은 인상된 이자분을 돌려주도록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거부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일방적인 대출금리 인상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직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피해 주민 :

부당성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 돌려주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 이영석 기자 :

할부금융사측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부당 인상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할부금융사 관계자 :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사실관계 판결 내용 나오면 그때 결정.


⊙ 이영석 기자 :

할부금융사들이 부당하다는 개인들의 소송이 지금까지 70여 건에 달하자 시민단체들도 할부금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 서영경 (YMCA 시민중계실) :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인상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상금리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 이영석 기자 :

이같이 부당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할부금융사는 모두 20개사, 피해자가 10만 2,000명에 피해 규모만도 16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