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 검찰, 조양호 대한항공회장 구속 결정

입력 1999.1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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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서는 한진그룹 조중훈 명예회장 삼부자가 동시에 조사를 받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한진그룹 수사속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삼부자의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한 끝에 조중훈 씨의 장남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영진 기자 :

오늘 오전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조중훈 명예회장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지난 8일 셋째 아들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과 어제 장남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소환된 데 이어 재벌그룹의 삼부자가 동시에 소환된 것입니다. 이들 삼부자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은 오늘 오후 범죄 혐의가 확인된 셋째 아들 조수호 사장을 이례적으로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원래 검찰은 형과 함께 동생 조수호 씨도 구속할 예정이었지만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워 불구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 사과드리고.


⊙ 이영진 기자 :

이로써 이번 사건은 주모자 격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1명만 구속되는 선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중훈 회장은 팔순 고령과 항공산업을 발전시킨 공로 등이 고려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됐다는 후문입니다.


⊙ 이종왕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기업 운영 문제, 가족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 이영진 기자 :

조양호 회장은 지난 이틀간의 조사에서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했지만 항공기 구매를 통한 4억 4,200만 달러의 해외 이전 혐의는 관행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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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그룹 탈세사건; 검찰, 조양호 대한항공회장 구속 결정
    • 입력 1999-11-10 21:00:00
    뉴스 9

⊙ 김정훈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서는 한진그룹 조중훈 명예회장 삼부자가 동시에 조사를 받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한진그룹 수사속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삼부자의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한 끝에 조중훈 씨의 장남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영진 기자 :

오늘 오전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조중훈 명예회장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지난 8일 셋째 아들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과 어제 장남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소환된 데 이어 재벌그룹의 삼부자가 동시에 소환된 것입니다. 이들 삼부자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은 오늘 오후 범죄 혐의가 확인된 셋째 아들 조수호 사장을 이례적으로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원래 검찰은 형과 함께 동생 조수호 씨도 구속할 예정이었지만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워 불구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 사과드리고.


⊙ 이영진 기자 :

이로써 이번 사건은 주모자 격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1명만 구속되는 선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중훈 회장은 팔순 고령과 항공산업을 발전시킨 공로 등이 고려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됐다는 후문입니다.


⊙ 이종왕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기업 운영 문제, 가족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 이영진 기자 :

조양호 회장은 지난 이틀간의 조사에서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했지만 항공기 구매를 통한 4억 4,200만 달러의 해외 이전 혐의는 관행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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