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2002년부터 보험 혜택
임시직과 일용직도 오는 2002년부터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와 재정경제부는 올해 실업대책을 임시직과 일용직의 고용 안정에 두기로 하고 보험이나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전국 5명 이하 상시 근로 사업장까지 고용동향과 보험가입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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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직 일용직 2002년부터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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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1-11 21:00:00

임시·일용직 2002년부터 보험 혜택
임시직과 일용직도 오는 2002년부터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와 재정경제부는 올해 실업대책을 임시직과 일용직의 고용 안정에 두기로 하고 보험이나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전국 5명 이하 상시 근로 사업장까지 고용동향과 보험가입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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