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2주안에 한전에 알려야

입력 2002.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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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이사할 때 한국전력에 알려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사를 할 경우 전출이나 전입 사실을 2주일 안에 한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전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확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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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할 때 2주안에 한전에 알려야
    • 입력 2002-12-09 19:00:00
    뉴스 7
⊙앵커: 내년부터는 이사할 때 한국전력에 알려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사를 할 경우 전출이나 전입 사실을 2주일 안에 한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전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확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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