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소취락지,4층이하 주택 허용

입력 2002.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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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안의 소규모 취락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지고 분묘를 납골묘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 취락정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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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소취락지,4층이하 주택 허용
    • 입력 2002-12-09 19:00:00
    뉴스 7
⊙앵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안의 소규모 취락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지고 분묘를 납골묘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 취락정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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