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의사들이 수술과 분만 경력, 의사, 간호사 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도 소속 협회 등의 자율규제아래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도 소속 협회 등의 자율규제아래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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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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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12-09 19:00:00
⊙앵커: 내년부터 의사들이 수술과 분만 경력, 의사, 간호사 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도 소속 협회 등의 자율규제아래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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