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교실에 발암물질

입력 2002.12.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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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지은 학교 교실이 발암물질로 가득한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지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을 연 지 3개월밖에 안 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학교로 옮겨온 뒤부터 많은 학생들이 두통 등을 호소합니다.
⊙성민규(초등학생): 머리도 아프고요, 어지럽고...
⊙김소리(초등학생): 숨을 잘 못 쉬겠어요, 목이 아파서...
⊙기자: 학교를 지을 때 칠한 페인트와 접착제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휘발성 물질이 원인입니다.
KBS 취재팀이 동아대에 의뢰해 신설 초등학교 두 곳의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했습니다.
발암물질인 포름 알데히드가 0.19ppm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 0.08ppm을 2배 이상 초과합니다.
⊙이상엽(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포름 알데히드는 집중력 결여 등의 중추신경 장애뿐만 아니라 시신경 손상이라든지 호흡 곤란이라든지 후각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기자: 이산화탄소는 기준치 1000ppm을 4배 가까이 초과합니다.
신설 학교 교실의 이 같은 공기오염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신설학교 교실 창문이 이처럼 이중창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교실 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겨울과 여름에는 교실마다 냉난방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창문은 거의 열지 않습니다.
⊙이정재(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학교 건축물은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내의 온도를 높기는 기능만 가지고 있고 환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자: 지난 4월 개정된 학교 보건법은 교실에 대해 기계 환기시설을 이용한 일정 수준의 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맞춘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윤명한(부수시 교육청 설비담당): 일반 교실에 대해서는 현재 강제 환기를 하라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별도 강제 환기시설을 현재 안 하고 있고...
⊙기자: 더구나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페인트와 접착제 등의 사용에 대한 규제도 전혀 없습니다.
KBS뉴스 최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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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학교 교실에 발암물질
    • 입력 2002-12-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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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지은 학교 교실이 발암물질로 가득한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지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을 연 지 3개월밖에 안 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학교로 옮겨온 뒤부터 많은 학생들이 두통 등을 호소합니다. ⊙성민규(초등학생): 머리도 아프고요, 어지럽고... ⊙김소리(초등학생): 숨을 잘 못 쉬겠어요, 목이 아파서... ⊙기자: 학교를 지을 때 칠한 페인트와 접착제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휘발성 물질이 원인입니다. KBS 취재팀이 동아대에 의뢰해 신설 초등학교 두 곳의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했습니다. 발암물질인 포름 알데히드가 0.19ppm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 0.08ppm을 2배 이상 초과합니다. ⊙이상엽(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포름 알데히드는 집중력 결여 등의 중추신경 장애뿐만 아니라 시신경 손상이라든지 호흡 곤란이라든지 후각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기자: 이산화탄소는 기준치 1000ppm을 4배 가까이 초과합니다. 신설 학교 교실의 이 같은 공기오염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신설학교 교실 창문이 이처럼 이중창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교실 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겨울과 여름에는 교실마다 냉난방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창문은 거의 열지 않습니다. ⊙이정재(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학교 건축물은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내의 온도를 높기는 기능만 가지고 있고 환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자: 지난 4월 개정된 학교 보건법은 교실에 대해 기계 환기시설을 이용한 일정 수준의 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맞춘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윤명한(부수시 교육청 설비담당): 일반 교실에 대해서는 현재 강제 환기를 하라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별도 강제 환기시설을 현재 안 하고 있고... ⊙기자: 더구나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페인트와 접착제 등의 사용에 대한 규제도 전혀 없습니다. KBS뉴스 최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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