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용 시신으로 성형용품 제조 적발

입력 2003.01.07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과 태반에서 뼈나 피부 등의 인체조직을 빼내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온 제조업자와 현직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모 의료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46살 황 모씨와 이 업체에 인체조직을 공급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49살 안 모씨 등 5명을 약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피부 인체조직은 장기로 분류되지 않아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법령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학용 시신으로 성형용품 제조 적발
    • 입력 2003-01-07 19:00:00
    뉴스 7
⊙앵커: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과 태반에서 뼈나 피부 등의 인체조직을 빼내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온 제조업자와 현직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모 의료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46살 황 모씨와 이 업체에 인체조직을 공급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49살 안 모씨 등 5명을 약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피부 인체조직은 장기로 분류되지 않아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법령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