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최저임금 논의, 시간이 없다
입력 2018.06.27 (07:43)
수정 2018.06.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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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춘 해설위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부터 다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한 달 가까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한은 일단 28일 내일까집니다. 노동계의 불참 의지가 강해서 이 시한은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이후에 노동계 참여 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올리나 마나라는 주장입니다. 국회는 법을 고치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분석으로도 2.6% 정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또 복리후생비 등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노동자들도 사용자측이 현물 대신 현금으로 변경하는 등 꼼수를 쓰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은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기가 어려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충장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훨씬 많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도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란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낸 상탭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 맡기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해 노동계가 원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부터 다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한 달 가까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한은 일단 28일 내일까집니다. 노동계의 불참 의지가 강해서 이 시한은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이후에 노동계 참여 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올리나 마나라는 주장입니다. 국회는 법을 고치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분석으로도 2.6% 정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또 복리후생비 등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노동자들도 사용자측이 현물 대신 현금으로 변경하는 등 꼼수를 쓰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은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기가 어려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충장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훨씬 많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도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란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낸 상탭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 맡기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해 노동계가 원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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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해설] 최저임금 논의,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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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6-27 07:50:20

[윤제춘 해설위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부터 다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한 달 가까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한은 일단 28일 내일까집니다. 노동계의 불참 의지가 강해서 이 시한은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이후에 노동계 참여 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올리나 마나라는 주장입니다. 국회는 법을 고치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분석으로도 2.6% 정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또 복리후생비 등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노동자들도 사용자측이 현물 대신 현금으로 변경하는 등 꼼수를 쓰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은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기가 어려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충장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훨씬 많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도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란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낸 상탭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 맡기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해 노동계가 원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부터 다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한 달 가까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한은 일단 28일 내일까집니다. 노동계의 불참 의지가 강해서 이 시한은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이후에 노동계 참여 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올리나 마나라는 주장입니다. 국회는 법을 고치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분석으로도 2.6% 정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또 복리후생비 등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노동자들도 사용자측이 현물 대신 현금으로 변경하는 등 꼼수를 쓰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은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기가 어려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충장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훨씬 많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도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란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낸 상탭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 맡기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해 노동계가 원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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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춘 기자 jcforev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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