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물증 “복구 불능”…법원, 사상 초유 검찰 압수수색 받나

입력 2018.06.27 (12:09) 수정 2018.06.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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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가 삭제 됐다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핵심 증거가 빠진겁니다.

이하경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기자]

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검찰 요청 일주일 만에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료가 빠져 있었거든요. 이걸 설명하는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볼까요? "'디가우징'된 양승태 PC네요."

'양승태 PC'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디가우징'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강력한 자기장을 통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돼 있던 정보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게 싹 다 지우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생소한 '디가우징' 이란 말이,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하고 있는데, 이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이 법원 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큽니다.

'재판 거래' 시도가 어느 선에서 기획이 되고, 또,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걸 확인 하기 위해서죠.

검찰이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걸 거부한겁니다.

이유는, 하드디스크들이 '디가우징' 방법으로 다 지워져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대신, 대법원은 자체 조사 대상이었던 문건 410개 원본 파일 등 일부 자료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된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제출 한 거 라고 했습니다.

원래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이 다른 핵심 관계자들 하드디스크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훼손 안됐는데도, 법원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사용 내역, 메신저 기록 같은 것도 달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검찰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결론 내리면 누가 수긍하겠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훼손이 됐더라도, 복구가 가능 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테니" 일단 하드디스크를 달란 겁니다.

여기에 법원은 "그건 이번 의혹이랑 관련이 없고, 공무상 비밀도 담겨 있는 거다." 못 준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구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양 전 대법원장 PC가 '디가우징' 됐냐는 겁니다.

법원쪽 얘길 잠깐 들어보시죠.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훼손 사실을) 대법원장도 모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안 쓸때는 자료를 완전히 없애는 게 대법원 규칙이란 건데요.

다른 퇴직 법관들 하드디스크도 같은 식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미묘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게, 지난해 9월 말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PC를 '디가우징' 한 게 바로 다음달인 10월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1차 조사가 미진하다면서, 추가 조사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 거든요.

11월에 2차 조사위원회가 시작되기도 전이니까, 이 시점에, 꼭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검찰은 지금 받은 자료만 가지고는 수사가 어렵다는 판단이어서요.

하드디스크 제출을 다시 요구하고, 법원이 이걸 끝끝내 거부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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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물증 “복구 불능”…법원, 사상 초유 검찰 압수수색 받나
    • 입력 2018-06-27 12:13:05
    • 수정2018-06-27 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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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가 삭제 됐다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핵심 증거가 빠진겁니다.

이하경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기자]

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검찰 요청 일주일 만에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료가 빠져 있었거든요. 이걸 설명하는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볼까요? "'디가우징'된 양승태 PC네요."

'양승태 PC'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디가우징'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강력한 자기장을 통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돼 있던 정보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게 싹 다 지우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생소한 '디가우징' 이란 말이,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하고 있는데, 이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이 법원 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큽니다.

'재판 거래' 시도가 어느 선에서 기획이 되고, 또,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걸 확인 하기 위해서죠.

검찰이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걸 거부한겁니다.

이유는, 하드디스크들이 '디가우징' 방법으로 다 지워져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대신, 대법원은 자체 조사 대상이었던 문건 410개 원본 파일 등 일부 자료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된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제출 한 거 라고 했습니다.

원래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이 다른 핵심 관계자들 하드디스크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훼손 안됐는데도, 법원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사용 내역, 메신저 기록 같은 것도 달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검찰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결론 내리면 누가 수긍하겠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훼손이 됐더라도, 복구가 가능 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테니" 일단 하드디스크를 달란 겁니다.

여기에 법원은 "그건 이번 의혹이랑 관련이 없고, 공무상 비밀도 담겨 있는 거다." 못 준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구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양 전 대법원장 PC가 '디가우징' 됐냐는 겁니다.

법원쪽 얘길 잠깐 들어보시죠.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훼손 사실을) 대법원장도 모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안 쓸때는 자료를 완전히 없애는 게 대법원 규칙이란 건데요.

다른 퇴직 법관들 하드디스크도 같은 식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미묘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게, 지난해 9월 말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PC를 '디가우징' 한 게 바로 다음달인 10월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1차 조사가 미진하다면서, 추가 조사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 거든요.

11월에 2차 조사위원회가 시작되기도 전이니까, 이 시점에, 꼭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검찰은 지금 받은 자료만 가지고는 수사가 어렵다는 판단이어서요.

하드디스크 제출을 다시 요구하고, 법원이 이걸 끝끝내 거부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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