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커피 전문점 등 일회용 컵 사용 집중 단속
입력 2018.06.27 (12:46)
수정 2018.06.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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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9일부터 25일까지 커피 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 전문점 등 16개 업체와 21개 브랜드의 매장입니다.
점검반은 매장에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제공하는지와 개인 물병을 사용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서울시는 계도 기간이 끝난 8월부터는 최고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 전문점 등 16개 업체와 21개 브랜드의 매장입니다.
점검반은 매장에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제공하는지와 개인 물병을 사용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서울시는 계도 기간이 끝난 8월부터는 최고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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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커피 전문점 등 일회용 컵 사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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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7 12:47:12
- 수정2018-06-27 13:01:39

서울시가 다음달 9일부터 25일까지 커피 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 전문점 등 16개 업체와 21개 브랜드의 매장입니다.
점검반은 매장에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제공하는지와 개인 물병을 사용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서울시는 계도 기간이 끝난 8월부터는 최고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 전문점 등 16개 업체와 21개 브랜드의 매장입니다.
점검반은 매장에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제공하는지와 개인 물병을 사용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서울시는 계도 기간이 끝난 8월부터는 최고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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