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렌터카 빌리면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만 운전해야”

입력 2018.06.27 (17:34) 수정 2018.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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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 시에는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만 운전해야 하고, 운전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자동차 보험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A 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가다가 친구 B 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B 씨가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B 씨는 피보험자인 A 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 씨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렌터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렌터카는 임대차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며 "계약서에 운전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녀와 사실혼 관계인 자녀의 배우자는 자동차 보험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 보호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C 씨의 사위인 D 씨는 부인과 함께 C 씨 집에 놀라 가 C 씨의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D 씨가 앞서가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C 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뒀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 씨의 딸과 화교인 D 씨는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고, 보험사도 보험사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밖에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얼굴 흉터 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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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 시에는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만 운전해야 하고, 운전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자동차 보험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A 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가다가 친구 B 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B 씨가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B 씨는 피보험자인 A 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 씨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렌터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렌터카는 임대차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며 "계약서에 운전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녀와 사실혼 관계인 자녀의 배우자는 자동차 보험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 보호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C 씨의 사위인 D 씨는 부인과 함께 C 씨 집에 놀라 가 C 씨의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D 씨가 앞서가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C 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뒀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 씨의 딸과 화교인 D 씨는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고, 보험사도 보험사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밖에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얼굴 흉터 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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