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오늘 다시 결정
입력 2018.06.28 (07:13)
수정 2018.06.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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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금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7년 만에 다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백종건 변호사,
1년 6개월 옥살이를 하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감옥을 택했습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 : "저 같은 경우 4주간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군 문제가 종결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눈감고 4주만 다녀오면 안되냐고 만류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어릴 적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간 아버지를 지켜보켜 택한 법조인의 길.
그런데 지금 정식 변호사가 아닙니다.
출소 후 5년 동안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은 하지만 일반 행정 업무뿐입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 : "부디 저희를 감옥에 보내지 마시고, 군 복무기간보다 더 긴 기간, 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저희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만 9천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 :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김평강/인천시 부평구 :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에 가느냐 안가냐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갈거면 똑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7년 만에 다시 선고를 내립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선고 때는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금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7년 만에 다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백종건 변호사,
1년 6개월 옥살이를 하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감옥을 택했습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 : "저 같은 경우 4주간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군 문제가 종결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눈감고 4주만 다녀오면 안되냐고 만류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어릴 적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간 아버지를 지켜보켜 택한 법조인의 길.
그런데 지금 정식 변호사가 아닙니다.
출소 후 5년 동안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은 하지만 일반 행정 업무뿐입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 : "부디 저희를 감옥에 보내지 마시고, 군 복무기간보다 더 긴 기간, 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저희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만 9천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 :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김평강/인천시 부평구 :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에 가느냐 안가냐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갈거면 똑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7년 만에 다시 선고를 내립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선고 때는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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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6-28 0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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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금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7년 만에 다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백종건 변호사,
1년 6개월 옥살이를 하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감옥을 택했습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 : "저 같은 경우 4주간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군 문제가 종결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눈감고 4주만 다녀오면 안되냐고 만류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어릴 적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간 아버지를 지켜보켜 택한 법조인의 길.
그런데 지금 정식 변호사가 아닙니다.
출소 후 5년 동안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은 하지만 일반 행정 업무뿐입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 : "부디 저희를 감옥에 보내지 마시고, 군 복무기간보다 더 긴 기간, 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저희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만 9천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 :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김평강/인천시 부평구 :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에 가느냐 안가냐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갈거면 똑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7년 만에 다시 선고를 내립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선고 때는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금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7년 만에 다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백종건 변호사,
1년 6개월 옥살이를 하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감옥을 택했습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 : "저 같은 경우 4주간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군 문제가 종결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눈감고 4주만 다녀오면 안되냐고 만류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어릴 적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간 아버지를 지켜보켜 택한 법조인의 길.
그런데 지금 정식 변호사가 아닙니다.
출소 후 5년 동안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은 하지만 일반 행정 업무뿐입니다.
[백종건/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 : "부디 저희를 감옥에 보내지 마시고, 군 복무기간보다 더 긴 기간, 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저희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만 9천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 :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김평강/인천시 부평구 :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에 가느냐 안가냐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갈거면 똑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7년 만에 다시 선고를 내립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선고 때는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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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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